장학생 선발 기준
- ChangWon Kang
- 2019년 12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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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: 2020년 3월 22일
1. 장학생 자격기준
1. 본회의 장학금 급여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2년이상 거주한자.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자.
3. 공고일 현재 김포시소재의 초, 중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.
2. 장학생 선발기준
1. 우수장학금 - 관내 초, 중, 고등학교 재학중 학업성적이 우수한자.
2. 자립장학금 - 관내 저소득층 가정 초,중,고등학생.
3. 효행장학금 - 관내 초,중,고등학생으로 효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.
4. 특기장학생 - 관내 초,중,고등학교 재학중 과학 및 예체능이 뛰어난 학생.
3. 제출서류
1. 재학증명서
2. 학생생활기록부
3. 주민등록등본 1통
4. 학부모명의 통장 사본
5. 관계자 추천서
6. 개인정보제공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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